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꿀팁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일차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23.10.01. ~ '24.09.30.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에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청년, 취업)
1. 지원요건 - 청년
1)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됨.
3)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닌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여야 함.
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해보지 않은 경우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1회차 이상 수령한 청년은 동일한 지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 청년 우대조건
1) 취업애로청년 등을 우대하여 선발
- 의무적으로 운영기관 배정인원 10%는 취업애로쳥년 및 추천훈련기관 이수자를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신청 시 청년이 취업애로청년 등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요건을 먼저 검도하여 우선선발하되, 취업애로청년 등 요건 미달 시에는 일반 신청청년 선발 기준에 따라 검토한다고 합니다.
신청 청년이 지원가능 인원(총 2.48만명,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에 도달할 경우 신청을 마감하는데,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으로 발생한 잔여인원만큼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 등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한다고 합니다.
2) 취업애로청년 등의 경우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3. 지원 요건 - 취업
1) ’23.10.01. ~ ’24.09.30.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근로계약서 내용) ’23.10.1.~’24.9.30. 동안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이내 수습(시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수습(시용)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이 ’23.10.1.~’24.9.30. 기간에 해당되어야 지원대상으로 인정
- (고용보험 내역) 채용일 현재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과 고용보험 상 취득일(고용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인정함
2) 근로조건(근속기간, 근로시간)
- (근속 기간) 해당 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여 재직 중인 자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근로 시간) 근로계약 내용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4.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절차(지원금)
1. 참여·신청 가능 기간 및 접수 기간
-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채용일 기준, 최대 10개월까지
- 사업참여 가능기간 : 채용일 기준, 최대 9개월까지
청년은 6개월간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채용일 기준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자리채움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 신청은 사업참여 승인 소요기간을 고려해 채용일 기준 10개월이 되는날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가능기간 내에 일자리채움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까지 완료 하여야 합니다.
위 사진은 접수기간에 따른 청년 채용기간입니다.
2. (청년) 사업 참여 신청 - 제1차 취업지원금, 제2차 취업지원금
1) 청년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누리집에서 사업참여(제1차 취업지원금) 신청할 수 있음.
1-1) 사업 참여 신청 제출서류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1차 지원금 제출서류
- 일자리채움사업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 근속 증빙자료(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선택) 1부
- 본인명의 통장(인터넷 발급 포함) 사본 1부
2) 청년은 6개월 근속기간 도래 후 제2차 취업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청년은 취업 후 6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4개월 내에 지정 운영 기관에 제2차 취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지원금 제출서류
- 「일자리 채움 청년취업지원금」 제2차 지급신청서
- 근속 증빙자료(근속 증빙자료(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선택)) 1부
오늘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지원자격과 제1차 취업지원금, 제2차 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2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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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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