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기간,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금리 총정리

요리맛둥이 2024. 1. 30. 22:38

 안녕하세요 !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에 나온 금융 상품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가지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기간

1.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최대 6년 한도)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가구소득은 가구원 (주2)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3)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4)” 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주2)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단, ㆍ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ㆍ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상으로 판단
   ㆍ주민등록표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주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4)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가입 기간 : 5년

 


청년도약계좌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1. 가입금액 :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천원 단위)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최초 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이 가능함

 

2. 적립한도 : 매월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천원 단위), 연간 840만원 이하(가입일 기준으로 1년)

 

지급방법은 만기해지 후 이자를 지급하며 자유적립식 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금리

*하나 청년도약계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금리

기간 금리(연율, 세전)
5년 4.5%

 

※ 최초3년 고정, 3년 초과~5년 이내 [매 1년마다 변동]

- 경과시점의 고시된 금리로 1년 단위 변동 적용

 

2. 우대금리

 최대 연 1.50% (2023.07.10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5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우대항목 우대금리 내용
급여(가맹점대금) 이체 연 0.6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5) 또는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카드 결제 연 0.2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월 합산 10만원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목돈마련 응원 연 0.10%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외)
마케팅 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소득 + 플러스 최대 연 0.50% 이 예금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주6)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5회 : 0.5% / 4회 : 0.4% / 3회 : 0.3% / 2회 : 0.2% / 1회 : 0.1%

 

(주5) 급여 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 (급여,월급,연봉, 봉급,상여, 성과, 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6)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종교인소득1,600만원 이하인 경우
  •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 월 납입액 70만원/계약기간 60개월/연 6.0% 적용 시 = 이자 6,405,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최초 3년 【고정】, 3년초과~5년이내 【매1년마다 변동】 적용됨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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